발간물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2017-5
- 2017.09.29
- 255페이지
- 조회수 161134
저성장시대를 맞아 건축물 수명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재고의 1.5%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건축물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와 복잡화로 발생한 약 48만 동의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집합건축물이 사적 자치로 운영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규약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간의 유기적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수단을 정비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건축물관리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현황분석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국내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39
제3장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1.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63
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76
제4장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 체계화 방안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 개선방안 제안 91
2. 건축물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제안 112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07
2. 후속과제 210
참고문헌 213
부록 건축물관리법(안) 219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