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부 3.0 정보공개 제도
청구공개와
정보제공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
모든국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기타의 경우
- 공공데이터개발책임관연구혁신팀 이종민(044-417-9697)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연구혁신팀 이종민(044-417-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