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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CHARTER 건축공간연구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가의 포용적 건축·도시공간 정책 선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간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01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02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고용상 등의 비차별)
  • 03우리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을 금지하며 임직원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한다. (인권 존중)
  • 04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05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 06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산업안전보건 보장)
  • 07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지원 및 협력)
  • 08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09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권 보장)
  • 10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 11우리는 연구원의 연구사업 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인권 침해 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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