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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 No.73
- 작성일 2013.08.27
- 조회수 4112
- 염철호 연구위원
-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다양화·다변화하는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주택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소규모 주택사업에서의 복지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규제·유도수단 필요
· 주택과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왔던 관련 법제도를 유연화하여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유자시설, 영유아시설, 단기체류 숙박
시설, 공공시설 등과 주택의 다양한 연계가 실현될 수 있는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제안
· 노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 유형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완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연령 제한 완화, 층수제한 및 용적률
등의 제도 유연화
·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에서의 사회기반시설 유형 확대, 부속사업 유형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장기간의 공공용지임대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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