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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 No.113
  • 작성일 2015.06.30
  • 조회수 5411
  • 염철호 연구위원
  • 임강륜 연구원
  • 유제연 연구원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한 심사비, 상금 등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경비를 설계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은 수의시담을 통해 삭감한 비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자에 대한 낙찰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아닌 지방계약법의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정책제안

°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하여 경쟁절차를 거치는 건축 설계공모를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가계약법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 규정 신설
° 지방계약법의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건축 설계공모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예외규정 신설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축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와 같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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