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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 정책 방안

  • No.121
  • 작성일 2015.10.30
  • 조회수 7368
  • 염철호 연구위원
  • 엄운진 연구원

요약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후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주택성능이 낮아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짐
°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계층의 집단화로 인한 지역사회 배제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현재 시설 개선 위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단지 경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의 3대 목표를 단지재생 추진기반 마련, 지역 공공복지 거점화, 지역과의 교류 및 연계 확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실천과제를 제시

정책제안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단지 주변 공간을 포함하는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결합하여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지재생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
° 단지재생전략계획 도입, 지자체 역할 강화, 기존 주택의 타 용도 전환 등 단지재생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 단지재생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설개선사업, 주거복지동사업, 공공시설확충사업을 연계·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중앙부처-지자체-관리주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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