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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일반연구보고서 2019-2
- 2019.12.31
- 1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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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제7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설계공모는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분야 설계발주방식에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발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그간의 건축 설계발주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0.1.16.)으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발주 제도의 재평가와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설계발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 새로이 도입되는 설계발주 제도를 고려한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15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2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9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 내용 33
3)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35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3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39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41
제3장 설계발주 방식 운영현황 분석 45
1.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 46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46
2) 설계공모 관련 주요사항별 분석 48
2.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58
1) 설계공모 관련 주요 질의 내용 58
2) 설계공모 개선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60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64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주요 질의 내용 64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65
4. 설계발주방식 개선방향 도출 67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향 67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향 69
제4장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방안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72
1) 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72
2) 간이공모방식 도입 74
3)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77
4)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81
5) 기타 개선 사항 83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85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93
1)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93
2)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사항 98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사항 102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0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10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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