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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와 개선 방향

  • No.143
  • 작성일 2016.12.15
  • 조회수 7906
  • 임유경 부연구위원
  • 김동희

요약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예산·규모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검토 기준이 모호하며, 일부 항목은 타 심사와 중복되는 등의 한계를 보임

정책제안

°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을 보다 체계화하고 검토 항목별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 중복 심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기획·조성에 관여하는 공공기관들의 자체 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을 배제하고 제도를 연계·운영
°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처리방향 통보 조치 외에, 사업의 발주, 시공,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책정, 규모 산정 문제점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지침, 면적기준 등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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