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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 No.107
  • 작성일 2015.03.30
  • 조회수 5177
  • 임유경 부연구위원
  • 임현성 연구원
요약

°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건축물 방치 문제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상기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정책방향 설정 및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함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절차와 항목, 책임 주체를 제시하여 향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 기대

정책제안

°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조사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실태조사는 대상의 한정, 사전조사, 현장조사, 심층조사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방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지자체는 세움터 정보를 기반으로 ‘잠정 방치건축물’을 목록화하여 현황 관리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전문조사기관은 ‘확정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밀점검을 수행해야 함
°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필요
-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강제집행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수행 및 정비를 위한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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