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No.231
  • 작성일 2021.06.15
  • 조회수 17115
  •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 한승연 연구원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함께,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와 기술성능 검토가 혼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 시 과다한 도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정책제안

•의제처리 및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처리 법령 중 건축허가 이후에 검토해도 무방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의 축조신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상태 조사 평가 등 항목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절수설비 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 항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착공신고 단계로 검토시기를 조정하고 민원인이 검토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의 기술 성능에 관한 도서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내용을 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서류 검토시기를 착공신고 이전으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개정

김상호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