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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영국 공원녹지 지표 운용 현황과 시사점
- No.171
- 작성일 2018.04.30
- 조회수 5310
- 이상민 연구위원
- 이여경 부연구위원
- 김용국 부연구위원
요약
° 영국에서는 2010년 이후 중앙정부와 광역기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지역주의(localism) 정책기조가 나타나면서, 공간계획체계도 광역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
° 이에 따라 ‘계획정책문서’와 ‘계획정책방침’이 ‘국가 계획정책 프레임(NPPF)’으로 통합되었으며, NPPF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영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권장 사항이며, 지자체는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
° 또한 공원녹지에 대한 양적인 측면의 지표와 함께, 공원녹지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질적 지표를 개발·운용
° 공원녹지의 실제 현황과 다양한 이용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범위를 확장, 많은 녹지공간을 공원녹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
정책제안
°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다양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되, 지자체별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
°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공원녹지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지표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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