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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 No.106
  • 작성일 2015.03.15
  • 조회수 14551
  • 이상민 연구위원
  • 심경미 부연구위원
요약

°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으나 공원관련 업무의 수행주체인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성, 생활인프라로서 형평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현실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함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제안

° 각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를 개정,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타 도시계획시설과 다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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