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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주거지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 No.65
  • 작성일 2013.04.15
  • 조회수 1662
  • 서수정 연구위원
  • 임강륜 연구원

요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정비방식
  - 주민 동의에 따라 1ha 이하의 가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7층

    이하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기존 도시조직 내에서 점진적, 연쇄적

    으로 사업추진
  - 현행 용도지역체계 내에서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지안의 공지, 경사지 지하주차장 건폐율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1/2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통한 가로형 주택건설 유도로 가로 활성화에

    기여

정책제안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제도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지원을 유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현지개량사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과

    건축협정제도 등 다양한 관련 제도의 연계와 복합으로 계획적 관리와

    공공참여 유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공관리자 제도의 활용으로 컨설팅 지원 및

    민관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규모 임대주택 확보 병행,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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