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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No.163
  • 작성일 2017.11.30
  • 조회수 5069
  • 김은희 부연구위원
  •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국민안전 위협, 거주환경 불량, 지역슬럼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 동수는 293,044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396,076동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성능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물리적 상태, 거주환경 및 거주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및 안전진단 지원, 리모델링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설계, 감리 지원체계 구축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중소규모 설계사, 건설사의 리모델링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관 산업 육성
° 장기수선계획 방법 및 범위 설정, 사업추진 권한 주체 지정 등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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