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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 운영 지침

  • No.119
  • 작성일 2015.09.30
  • 조회수 4693
  • 김은희 부연구위원

요약

° 국가의 안전관리 대상이 집단적인 피해를 낳는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 치안, 생활, 보건식품 등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소규모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중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인프라의 합리적 계획과 체계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시

정책제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 동법시행령 제73조의 10에 따른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대상의 범주에 안전인프라 사업 표준모델을 포함하는 등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인프라 유관사업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필요

° 마을 단위별 위해요인 분석, 안전인프라 우선순위 결정, 안전인프라 사업범위 결정, 예산 수립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개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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