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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하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No.68
- 작성일 2013.05.30
- 조회수 1631
- 차주영 부연구위원
- 임강륜 연구원
요약
·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 기존 법제도는 고가하부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와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시설로만 제한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기능과의 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 고가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생활공간으로 고가하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접근과 고가하부공간에
대한 건축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등에 점용 및 공간적 범위 설정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변지역의 용도를 준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하고, 입체구조의 기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등의
기준 제공 필요
· 「건축법」에 고가하부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방화, 방재, 내화구조 등
안전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고가하부 이용계획’ 및 ‘고가하부이용검토위원회’제도 및 「도로 및
철도 고가하부의 이용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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