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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 방안
- No.216
- 작성일 2020.08.30
- 조회수 7922
- 김은희 연구위원
요약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건축물에서 실내공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피난안전 사고를 유발
•최근에는 건축물 준공 후 실내공간 한 개 층을 수직으로 구획하여 ‘중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해당 부분 면적산입에 대한 지자체의 유권 해석이 달라 안전기준 위법 판정에 일관성이 없어 결과적으로 건축시장의 논란과 분쟁도 증가하는 상황
•민간 건축시장의 실내공간 이용 특성을 감안하되 사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건축물의 화재예방,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실내공간의 명확한 계획 및 유지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중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치 면적과 높이 등을 규정하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
•안전한 수직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출입구 설치 대상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책임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실내공간 정기점검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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