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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시행과 정책효과

  • No.92
  • 작성일 2014.07.15
  • 조회수 5239
  • 김은희 부연구위원
  • 차주영

요약

·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낮은 성능과 품질, 디자인 품격 저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부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 6월 5일 이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수립을 도모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

정책제안

·  건축물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업초기 단계부터 구체화하여 공공건축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공공건축의 품질 담보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디자인관리가 미흡한 공사비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중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확대 예정
- 연간 추진되는 약 11,000건의 공공건축 사업 중 우선적으로 250여 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우선적으로 약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
- 향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소규모 공공건축물과 공공적 가치향상에 기여가 높은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특별한 용도의 공공건축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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