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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No.196
  • 작성일 2019.09.15
  • 조회수 7019
  • 김은희 연구위원

요약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15%로 고령사회가 본격화되었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의 주요 활동 공간인 생활 공간에서는 넘어짐,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고(40%), 화재 등 긴급 사고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위험에 더욱 취약한 실정

⦁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 노인의 일상 활동 공간에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입소자,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거실 및 접견실
설치, 신체상태 악화에 대응하는 치매전담실 설치, 세탁장·화장실 등의 세부기준 마련 등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 정교화
⦁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거실·침실·조리실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홀·복도·계단등 피난공간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고, 신체 약자인 노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화구획·피난시설·마감재료·소방시설 설치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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