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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개선 방안

  • No.157
  • 작성일 2017.08.30
  • 조회수 7834
  • 여혜진 부연구위원
  • 심경미 연구위원

요약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협정의 활용 가능성 증대
° 그러나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인가 사례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이후 특정 조문 및 지자체 인가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축협정 인가 및 중도 포기 사례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분석하여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건축협정제도를 운용하기 쉽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제안

정책제안

° 건축협정에 의해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재인가를 면제하도록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이 미비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 신설
° 「건축법」 제77조의13에 관한 해석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법의 원리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 주민주도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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