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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23-13
- 2023.12.31
- 16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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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 70.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4.3.시행)하고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농촌 토지 이용 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제정법률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관련규정에서 제시되었듯이 농촌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 취지 중에서 특히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입지관리 개념을 토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은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지구 간 공간적 근접관계를 두어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재배치와 입지적정화를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검토중인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안을 설계하고 토지이용 관리 효과를 검증하여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며, 주민참여형 운영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정의 입지적정성 검토흐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공간분석 분야 전문가 및 주민참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수행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15
1) 법률의 목적 및 주요내용 15
2) 시행령 입법예고 현황(’23.12.) 19
3. 농촌특화지구 주요규정(안) 21
1) 법에서 정하는 사항 21
2) 시행령 입법예고(’23.12.) 23
3) 훈령 검토안 28
제3장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대안설계 및 시뮬레이션
1. 개요 31
1) 시뮬레이션 개요 31
2)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대안 설계 33
2.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대안 시뮬레이션 38
1) 입지적정성 등급별 면적 산출결과 38
2) 입지판단 유형별 등급비중 비교 41
3) 대안별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격자 중첩 특성 53
4) 대안비교 66
3.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대안 실효성 검증 72
1) 분석구조 및 흐름 72
2)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증 시뮬레이션 76
4. 소결 85
1)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의 토지이용 외부불경제 해소 실효성 확인 85
2) 정부의 최소 입지규제 원칙 정립 필요성 확인 86
3)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 자율성을 고려한 운영 중요성 확인 88
제4장 주민참여형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운영흐름 검토
1. 개요 91
1) 조사개요 91
2) 대상지별 주민참여 여건 96
2. 주민참여형 입지적정성 검토흐름 구축과제 100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주민참여절차 운영 미비점 개선 100
2) 입지적정성 검토과정 및 주민참여절차 연계 101
3. 참여주체 역할정립 과제 106
1) 정부 106
2) 지자체 109
3) 주민 114
제5장 정책 제언
1.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 117
1) 기본방향 117
2)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구성원칙 119
3)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운영흐름 122
2. 입지적정성 검토방안 관련 계획수립지침 제정안 128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관련규정안 128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지침 관련규정안 132
3. 연구성과 및 향후과제 134
1) 연구성과 134
2)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135
참고문헌 137
Summary 141
부록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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