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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방안

  • No.234
  • 작성일 2021.11.22
  • 조회수 28217
  • 김영현 연구위원
  • 김신성 연구원
  • 송유미 연구원

요약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축행정정보의 경우도 행정업무 처리 관점에서 ‘자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부의 건축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고려하여 그간 정보 개방에 첨예한 이슈가 있었던 건축도면정보에 대한 개방·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건축도면 개방과 관련한 수요, 법·제도,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과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방안을 제시

건축도면 개방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은 건축도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표권, 배포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임

정책제안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방안을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제시

공공주도형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개방 유통하는 방안으로 저작재산권 보유 여부에 따라 개방 가능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보 수집 및 구축 과정에서부터 건축도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규칙 개정안을 제안

민간주도형은 개별 이용허락에 의한 개방 방안으로 건축저작권 신탁관리 업체를 설치하고, 건축도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합의 및 이용료를 산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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