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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선방안
신치후 연구위원 김단비 연구원
  • No.47
  • 2017.12.31
  • 조회수 5179
요약

 

°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 및 운영함

 

° 하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건축물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학계,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이에 개정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를 중심으로 한 하위규정 개선방안을 제안함

정책제안

° 개정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및 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규정의 위임사항을 신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기준, 한옥건축물의 처마선 이격거리 및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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