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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 방안
이강민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23
  • 2014.07.15
  • 조회수 2255
요약

∙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한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범위에서만 건축될 수 있으나, 현재의 법령과 조례는 한옥의 형태와 건축적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아 한옥 건축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옥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의한 한옥의 형태적 제약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옥 건축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 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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