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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 No.206
- 작성일 2020.03.15
- 조회수 3640
-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행위허가·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 철거 관련 유형을 통합하고 현재 혼재되어 있는 증축과 증설 행위의 허가·신고기준을 분리하는 등 행위허가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 동의범위와 대상, 동의율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동의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행위허가·신고기준 내 동의 요건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 및 경미한 행위 10%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파손·철거, 증설, 개축·재축·대수선에 대한 허가·신고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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