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이여경 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2
  • 2022.12.31
  • 219페이지
  • 조회수 691600
요약

우리나라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비용ㆍ편익분석을 포함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신설된 이후 실제 작동하는 규제가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물리적ㆍ행정적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 복잡ㆍ다양한 건축법제로 인해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축ㆍ주택민원이 연간 100만 건에 달하고, 건축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건축행정절차가 세분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하고 있다. 건축규제의 신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실제 규제집행 실태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ㆍ평가하는 규제 정비의 환류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ㆍ정책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사후분석의 기준과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영향분석 관련 법제 현황 23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23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 점검·평가 27

  3) 「행정기본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28

  4) 사후입법영향분석 관련 법제 비교 31

3. 건축규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문제점 32

  1) 건축규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 32

  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현황 및 문제점 37

4. 건축분야에서의 체계적 사후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42


제3장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기본방향 설정

1. 국내 사후입법영향분석 관련 사례 분석 44

  1) 분석 개요 44

  2)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체계 45

  3)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사후영향평가 기준 및 체계 51

  4) 건축법제 연구에서 다룬 사후 입법영향분석 기준 56

2. 해외 사후입법영향분석 관련 사례 분석 58

  1) 분석개요 58

  2) 미국의 사후평가(evaluation) 체계 및 기준 60

  3) 영국의 사후영향평가(PIR) 체계 및 기준 71

  4) EU의 사후영향평가(ex-post impact assessment) 체계 및 기준 80

  5) 독일의 사후적 입법영향평가(rGFA) 체계 및 기준 86

  6) 오스트리아의 사후평가(Interne Evaluierung) 체계 및 기준 94

3.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기본방향 설정 100

  1) 국내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종합 100

  2) 해외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종합 101

  3)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기본방향 설정 103


제4장 시범적용을 통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기준 제안

1.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기준(안) 설정 108

  1) 분석목적 및 대상 108

  2) 분석기준 및 방법 111

  3)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안) 119

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시범적용 121

  1) 시범적용 대상 선정 121

  2) 세부항목별 평가내용 131

3.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기준 제안 168


제5장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실행방안

1.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실행체계 제안 174

  1) 분석주체 174

  2) 분석 시기 176

  3) 실행 절차 177

  4) 분석 결과 활용 179

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실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제안 180

  1) 대안 1 : 「건축법」 내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시행 근거 마련 180

  2) 대안 2 : 「행정기본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의 세부 지침 마련 182


참고문헌 183

Summary 191

이여경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