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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 No.166
  • 작성일 2018.02.15
  • 조회수 2293
  • 김용국 부연구위원
  • 김신성

요약

°
조경은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전문 분야로 국민들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은 정체
°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운용 방안은 부재
°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인식조사 분석 결과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유지·관리 등 지식 기반 산업에,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수와 조경 소재 생산·유통단지 등 제조 기반 산업에 적합하며,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조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가능
° 조경사업자들이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 조경산업의 실제 여건과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
°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 처리,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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