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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 No.111
- 작성일 2015.05.30
- 조회수 7555
- 심경미 부연구위원
- 차주영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 6)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정책제안
° 제도 활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구역 지정 후 집행방식, 관리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침을 제공할 필요
°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첩 지정할 경우 관련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역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주체가 일원화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보전,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하는 정책과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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