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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No.97
  • 작성일 2014.09.30
  • 조회수 6964
  • 심경미 부연구위원
  • 차주영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6.)으로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목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사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
  - 건축자산의 유형, 분류체계, 선정원칙 및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항목을 정리한 조사표 등으로 구성
  - 조사표준안은 건축자산 기초조사 진행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활용하고 법률 하위규정에 반영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건축자산 조사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사자 교육을 시행
  - 조사자의 개인 편차를 줄이고, 조사 내용과 방식, 작성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조사지침(매뉴얼)을마련
  - 조사표준안 내용과 함께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내용의 판단 기준, 조사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
  - 조사표준안과 함께 기초조사 시 행동지침으로 사용하고 관련 조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건축자산의 보전 및 구축된 목록의 활용을 위한 DB 연계체계 마련
  -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
  - 건축자산 기초조사 DB가 KOPSS에 연계되도록 시스템 가공주체에서 자료출처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KOPSS의 운영시스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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