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 No.51
  • 2017.12.31
  • 조회수 123747
요약
  •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현행화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개 광역지자체와 2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여 실제 그 추진 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 이는 현재 건축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전역에 걸쳐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수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정책제안
  • 건축물의 현황 통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자산 후보군 밀집도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대상 우선지역 선정 및 파일럿조사 수행 후 지역별 특성 및 예산을 고려한 연차별 계획 수립
  • 건축자산 기초조사 과정의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에 따라 수행된 방법과 내용을 명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 서식 개정 필요
  • 건축물대장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결과의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과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공간정보화 및 한옥자산 전수조사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

이민경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