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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No.178
- 작성일 2018.08.15
- 조회수 3338
- 이민경 부연구위원
- 이종민
- 유광흠
요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 정책 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개념 및 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추진은 미흡한 상황
° 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정책제안
° 기존 시가지 정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연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 건축자산 목록 선정 절차의 공신력 확보,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 구축, 건축자산의 철거 및 멸실에 대한 사전권고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건축자산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특례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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