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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치원의 통합적인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 설정

  • No.29
  • 작성일 2010.05.31
  • 조회수 1332
  • 엄운진 연구원

요약

·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 ‘유아교육의 특수성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2009.12.8)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유치원은 그동안 학교시설과 관련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유치원이 교육시설로서 학교시설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유아교육법 상의‘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법과는 차별화가 필요함


 

· 기존의 학교시설에 관한 법적기준은 1967년에 마련된‘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과‘학교보건법’으로 적용되고 있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사 및 체육관에 대한 최소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학교시설을 공급위주의 정책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좋은유치원’에 대한 방향이나 ‘교육을 위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음


 

· 건축분야에서 건축기본법이 제정(2007.12.21)되면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품질 및 품격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유치원의 특성과 공공적 가치, 품질향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기준과 계획기준에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조성과정상의 단계별 디자인 기준, 디자인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설계기준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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