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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No.256
  • 작성일 2022.11.03
  • 조회수 55765
  • 이혜원 연구원
  • 방재성 부연구위원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이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도입 취지와 비교하고 건축기획 활성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도의 효용성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가이드 마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화 △공공건축 관련 유관기능과의 관계 정립 방법 모색 등 주요 개선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제안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운영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그 현황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부재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질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1) 제도 도입 취지 및 역할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0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별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운영 현황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는 지자체는 30%에 불과

2022년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7곳(약 30.3%, 응답한 광역 17곳, 기초 138곳 기준) 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108곳 중 70곳은 지방건축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11곳(약 24.4%, 응답한 45곳 기준)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심의안건 발생 시 일회성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곳도 13곳(약 28.9%, 응답한 45곳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운영규정의 내용과 구성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022년 6월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 8곳(교육청 포함)과 기초자치단체 14곳 총 22곳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2곳의 중앙행정기관과 11곳의 공공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의 내용과 구성은 대부분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기관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내용은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결과 조치, 기능 등이다.

• 대행 가능위원회의 기관 내 운영 여부가 운영방식에 영향

법령에서 명시한 운영방식, 즉 별도 구성 혹은 대행 가능위원회(「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에 의한 운영 외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긴 하나, 대행 가능위원회의 기관 내 운영 여부가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행 가능위원회를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2022년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45.2%(응답한 155곳 기준) 타 위원회 대행 운영)된다. 이에 반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대행 가능위원회를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성해야 하나, 일부기관에서는 기(旣)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심의 개최 시 일회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 운영 담당부서(전담자)의 유무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게 나타남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전담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규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심의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하는 해당 심의안건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일부 기관(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조달청)의 운영규정에는 각각 구분하여 역할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였다. 다만, ‘셀프 심의’의 형태로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 및 공정성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라는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인원을 제한하는 곳이 22곳 중 16곳,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최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곳이 13곳 중 8곳으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재적(在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는 법령 내용을 고려해 총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일부 기관의 심의위원 풀(pool)의 규모가 큰 경우 파행 (跛行)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다.

이 외에 법령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감안해 8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을 10분의 6 이하로 명시하였고, 내부위원 비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하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성별 비율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 기관이 4곳(우정조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위원 비율을 30~50% 이내로 규정하였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제시된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인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 조경 분야 외 디자인, 문화, 경관 분야 전문가를 일부 기관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분야를 포함하도록 해 전문 분야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기관은 도시·조경 분야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해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사업으로 규정하나, 공간환경 사업이 불분명하여 대부분 개별 건축물 단위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추후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심의운영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다수

법령에는 심의절차, 개최주기, 개최방식, 배석자(의견청취), 의결방식, 심의의견 종합정리 등 심의진행 관련 내용이 부재하나, 기관별 운영규정에는 심의의견 종합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배석자(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의를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운영규정에 심의의견 종합정리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는 여러 심의의견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견차를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며, 일부 기관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합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안내가 필요하다.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법령상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22곳 중 6곳,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13곳 중 단 1 곳만이 운영규정상 조치계획 제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법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관련 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

심의위원 제척·기피와 관련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위원은 심의 시 제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 경우 제척·기피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심사대상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제척기준으로 삼고 있어 시행령 내용과 상충되므로 현행화가 필요하다.

 

 

• 일부 기관에서는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의 기관이 법령에서 명시한 심의대상, 즉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 사업의 재원 유형을 기준으로 국비 혹은 도비가 포함된 경우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수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자체, 위탁-수탁 기관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의 운영(주최)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자문대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기능과 중복될 수 있음

자문기능은 22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6곳, 13곳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중 6곳이 포함하여 운영 중이나 세부적인 자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였다. 기관별 운영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설계공모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할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을 자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자문기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촉해 운영 중인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한 일부 기관은 자문은 민간전문가의 기능으로, 심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황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앞서 살펴본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구성, 심의운영, 기능에 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①일부 기관에서 타 위원회 명단을 활용하여 일회성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점과 ②전담조직 없이 명단 및 운영규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심의안건 발생 시 심의를 개최하는 사업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 구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①개의기준(재적위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파행 운영되는 점과 ②성별 비율 및 전문 분야 등 일부 모호한 조문 내용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심의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①법령상 부재한 심의진행 관련 사항을 기관별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각각 운영하는 점, ②심의의견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를 비롯해 심의운영 관련 모니터링 내용이 미비한 점, ③법령상 제시된 제척·기피 사유 외 추가로 제시된 내용(심의대상 사업 자문 수행 시 제척·기피 대상)의 자문 및 심의기능 관련 조문 내용과 상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①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심의, ②수탁기관의 수탁사업에 대한 심의 등 본래 사업 추진 기관 외 사업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③건축기획 단계에서 유사한 시점에 유사한 자료로 진행되는 절차들을 중복으로 인식하는 점, ④민간전문가의 자문기능과의 중복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전문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관기능과 합리적인 관계 정립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도출한 세 가지 개선 방향에 맞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를 제시하면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관별 운영규정 개정 유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마련 △관계자 대상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 과제로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반 마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심의위원 운영 규정 마련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능 역할 정립 방안 모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내 중복 규정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첫 번째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전문적이고 일관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1) 2021년 12월 말 기준, 구성 관련 사항 약 1.4%(11건), 기능 관련 사항 약 4.0%(30건)

2)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자 2022년 7월 18일부터 약 2주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현황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7곳(응답률 100.0%),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38곳(응답률 61.1%), 공공기관은 114곳(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근거가 마련된 2019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이력이 있는 곳으로 한정) 중 45곳(응답률 39.5%)이 응답하였다. 운영 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 운영 여부를 비롯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여부,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 제도 의무화 시점 이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기관 중 상위그룹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형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조례, 훈령, 규칙, 방침의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내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을 명시한 경우에도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2022년 6월 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규정과 지침, 이 외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된 기관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 이혜원, 방재성.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2.8.) 2022년 6월 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2.) 2021년도 자문에 대한 응답 결과.
  • 법무부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4.26, 법무부 회의실)
  •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 신승수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공공건축심의위원 심층인터뷰. (2022.2.14, 개별장소(온라인))
  •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 (2022.1.25, 청주시청 총괄건축가실)
  • 윤철재 의성군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 (2022.2.16, 개별장소(온라인))
  • 조달청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4.25, 조달청 회의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4.21,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4.21, 한국전력공사 회의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202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70호.
  • 건축법. 법률 제18825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5035호.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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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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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135호.
  •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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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1014호.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예규 제10호.
  •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927호.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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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666호.
  •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20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8403호.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7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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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0.1.13.)
  •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0.8.5.)
  • 국가철도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020.5.14.)
  • 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규정. (2020.7.29.)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20.6.)
  • 서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22.3.10.)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020.8.)
  • 시흥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1.7.5.)
  • 아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0.4.6.)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21.1.6.)
  •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0.10.14.)
  • 울산과학기술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21.3.9.)
  • 의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2020.4.23.)
  •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1.4.7.)
  • 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지침. (2020.5.15.)
  •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1.1.8.)
  •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0.8.13.)
  •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2020.7.)
  •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021.3.1.)
  •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안. (2020.6.12.)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요강. (2020.4.29.)
  • 한국전력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서. (2020.3.3.)
  • 한국폴리텍대학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2020.4.24.)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2021.8.)
  • 홍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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