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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 No.225
- 작성일 2021.01.30
- 조회수 20657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 김영현 연구위원
- 남성우 부연구위원
- 김신성 연구원
요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행태 및 거주공간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옥외 공간으로서 개방형 발코니가 재조명되고 있음
• 현행 「건축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부족한 실내 거주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코니의 확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개방형 발코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내면적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수반되어야 함
• 해외에서는 옥외 공간으로서 발코니의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규모, 개방성, 대피구조 등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입 제외(일본, 독일), 허용용적률 완화(싱가포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개방형 발코니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발코니를 비확장하고 이를 연계하여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적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형태 기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를 개정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칙으로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 제정이 요구됨
인용문의
APA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2021).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 No.225 . 건축공간연구원.
MLA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 No.225 .건축공간연구원. 2021
Chicago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2021.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 No.225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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