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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 No.225
  • 작성일 2021.01.30
  • 조회수 2097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 김영현 연구위원
  • 남성우 부연구위원
  • 김신성 연구원

요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행태 및 거주공간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옥외 공간으로서 개방형 발코니가 재조명되고 있음

•  」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부족한 실내 거주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코니의 확장이 편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개방형 발코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내면적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 해외에서는 옥외 공간으로서 발코니의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규모, 개방성, 대피구조 등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입 제외(일본, 독일), 허용용적률 완화(싱가포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개방형 발코니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발코니를 비확장하고 이를 연계하여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적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형태 기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를 개정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칙으로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 제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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