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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 No.188
- 작성일 2019.03.15
- 조회수 1345908
- 이은석 부연구위원
요약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의 국가 감축목표 중 건물 부문은 기존 18.1%에서 32.7%로 대폭 향상
° 현재 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책과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한계
° 2020년 이후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편익 중심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제도를 활용한 녹색건축 확대 방안 제시
정책제안
° 녹색채권과 같이 저금리 투자금을 활용해 녹색·제로에너지건축물이 시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점까지 신축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기존 건축주를 대상으로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전용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수익성 확보 가능
° 전문기업 육성으로 녹색·제로에너지건축 비용 감소와 민간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민간기업 상생형 금융보증구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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