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공공건축물의 조성 업무체계 및 지원·관리체계 현황

  • No.19
  • 작성일 2009.12.21
  • 조회수 852
  • 이민우 연구원

요약

·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배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발주방식 심의 및 사업수행방식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설계단계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고 설계자 선정을 통해 설계를 진행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마친 이후 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한 후 준공을 신청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기관에 사용 승인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인수 인계가 끝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성이 마무리 됨


·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 체계 중 하나로 조달청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공건축물 조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청사수급 관리계획을 통해 공공건축물 조성행정업무를 관리하고있음


· 기본구상 단계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의도와 방향 등이 명확히 구상되어 과업지시서를 발주하게 된다면 공공건축물 조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기본구상단계에 전문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대상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민우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