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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슈

  • No.272
  • 작성일 2023.11.01
  • 조회수 998049
  • 유예슬 연구원
  • 손은신 부연구위원

* 이 글은 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딩크족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123개소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 결과, 개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규모 공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비 이용가능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법적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에 따라 도시 외곽 지역과 기피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또는 임시 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 특성상 지자체 부서 간 협조와 조성-운영주체의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체계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정 입지와 규모 등이 포함된 ‘조성 매뉴얼’과 공간 구성, 시설물, 재료 등이 포함된 ‘설계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유관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로환경, 공동주택 조경공간 등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근린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까? 통계청(2020)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 수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최근 딩크족 및 1인 가구 등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애견카페 및 반려견 동반호텔 등 민간 분야의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변화와 반려인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및 테마파크 등 관련 공공공간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적 제한과 주민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임시 시설에 그치는 등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등의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입지 특성, 공간 유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법제도 현황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 고양이와 함께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도 포함한다.2) 특히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동물” 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동물을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은 곧 반려견이라 할 수 있다.3) 현재 조성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대체로 등록을 마친 동물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사실상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반려견을 타깃으로 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물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광역지자체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공원’의 경우 법률에 따른 주제공원의 유형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 조례에서 「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의 유형을 세분화한 특화 유형으로서 반려동물공원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광주·대전·대구·울산·인천 등 5개 광역시와 고양·김해·부천·시흥·전주 등 5개 시에서 「공원녹지법」 관련 조례에 따른 주제공원 중 하나로 반려동물공원을 명시하여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기타 법률 및 지자체 조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및 공공공간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의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4일 시행된 「하천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본래 하천구역에서는 가축방목 또는 사육행위가 금지되지만, 지난 1월 3일 가결된 「하천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이에 하천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서울 및 경기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하천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91개 광역시·시·군에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반려동물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 등을 지원하는 조례5)와, 반려동물 공원 및 문화센터·놀이터·테마파크·보호센터 등 특정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

2023년 8월 21일 기준,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동물놀이터 및 반려동물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총 123개소가 조성되거나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조성 추진 중이다.7) 이러한 유형의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오프리시(Off-leash, 목줄 없는 산책)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공간이자 반려동물 대상 특화 공간이다.

1개소당 평균 2만 5,439가구가 이용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이 가장 많이 조성된 지역은 경기도로 총 39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22개소), 경상남도(8개소), 강원도(7개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수가 3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312만 8,962가구)8) 지역별 비교 결과와 무관하게 반려동물 보유가구 대비 관련 공공공간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공공공간 1개소당 이용가능 가구수를 산술적으로만 산출해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개소당 평균 2만 5,439가구가 이용하여야 하는 수준이다.



2018년부터는 매년 두 자릿수의 공공공간 신규 조성 중, 대규모 비중 높아지는 추세

조성 시기를 살펴보면 2012년 처음 조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두 자릿수의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신규 조성되고 있다. 2012년 전국 최초의 오프리시 공원인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나, 2014년 전북 임실군에 ‘오수의견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면서 지방 도시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신규 조성 공간의 증가와 더불어, 일정 수준(2,000㎡, 1/2acre)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공공공간 조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 2,000㎡ 이상 규모를 갖춘 공공공간은 37개소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데, 이 중 33개소가 2018년 이후 조성된 사례다. 특히 1만㎡를 넘는 대규모 반려동물 특화 공원은 2020년부터 증가하여 현재까지 7개소가 조성 및 추진 중이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규모 현황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500㎡ 이상 확보 권장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국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정비안(2011)의 경우 최소 500㎡ 이상,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을 권장한다(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2011, p.13).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시 가이드라인(2013)에서는 약 2,000㎡ 이상(City of Ann Arbor, 2013, p.8), 미국 최대 애견협회인 아메리칸 켄넬 클럽(American Kennel Club: AKC)에서는 4,000㎡ 이상을 충분한 규모의 반려견 공원 면적으로 권장하고 있다.9)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나, 최소 500㎡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500㎡ 이하를 극소규모, 500~2,000㎡는 소규모, 2,000~1만㎡를 중규모, 1만㎡ 이상을 대규모 공간으로 구분 가능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답사한 결과, 500㎡ 이하의 공간은 중·소형견-대형견 간 공간 분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1만㎡ 이상의 대규모 공간은 현재 국내에 총 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모두 반려동물 특화 대규모 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10) 이에 이 글에서는 국외 가이드라인 검토 및 현장답사 결과를 종합하여 500㎡ 이하를 극소규모 공간으로, 500~2,000㎡는 소규모, 2,000~1만㎡를 중규모, 1만㎡ 이상을 대규모 공간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1만㎡ 이상 대규모 공간은 ‘반려동물 특화공원’, 1만㎡ 미만 규모의 공간은 대부분 ‘동물놀이터’

먼저 500㎡ 이하의 극소규모 공간은 16개소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며, 임시 설치 시설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극소규모 공간은 상당히 협소하여 중·소형견 대상으로만 운영하거나 중·소형견-대형견의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공간의 경우 500~1,000㎡가 23개소, 1,000~2,000㎡가 30개소로 총 53개소이며,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극소규모 및 소규모 공간의 경우 공원 내에 펜스와 안전문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물놀이터가 대부분이다.



중규모 공간은 2,000~4,000㎡가 22개소, 4,000~1만㎡가 9개소로 총 31개소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규모 공간 중에서도 미국 AKC에서 제시하는 권장 면적인 4,000㎡ 이상의 경우, 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이 혼재되어 있다.11) 1만㎡ 이상 대규모 공간은 10개소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모두 반려동물 특화공원에 해당한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입지 현황

과반수 이상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편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어디에 입지할까?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23개소 중 81개소(약 65.9%)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되어 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동물놀이터 및 반려동물공원)의 조성 근거가 주로 「공원녹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는 11개소, 상업지역 3개소, 공업지역에는 4개소가 위치하여, 공원 등이 주로 입지하는 녹지지역 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등에도 설치 증가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발제한구역12)에 총 11개소가 설치 또는 설치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단,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원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련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11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기존 「하천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간을 하천구역에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재까지 설치된 공공공간 11개소 중 8개소는 임시가설물로 설치된 시설, 3개소는 공원 및 문화센터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를 통해 조성된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대상 운동·휴식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하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시 시설물을 영구 시설물로 전환하거나,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시범 운영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내에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기피시설과 연계되어 조성되는 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공원녹지법」과 연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내에 가장 많은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설치되고 있으나(123개소 중 55개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등과 결합하여 조성되기도 한다. 또한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된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옛 화장터,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원에 설치되는 예도 있다. 특히 도로·13)철도·공공공지·유원지·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이나 공동묘지 주변 근린공원 등에 설치되는 사례 등은 대부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조성된 경우가 많다.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사례 증가

앞서 언급한 입지 선정의 문제로 타 용도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과가 어느 부서에 소속되었는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공공시설과 결합되어 조성된다.

한편, 급증하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의 수요를 고려하여 관광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관광시설, 산림휴양시설 등에 동물놀이터 등 오프리시 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공간 유형
현재까지 국내에 조성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기존 공원 내 구획된 격리구역으로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전용 공원으로 조성된 ‘반려동물 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오프리시가 가능한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이자 야외활동 빈도·체류시간이 많은 ‘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원 등 기존 공공공간 내에 반려동물의 격리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는 「공원녹지법」상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등의 명칭으로 가장 흔하게 조성되는 유형이다. 극소규모-소규모-중규모(4,000㎡ 미만)의 공간이 주로 반려동물 놀이터에 포함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원 등 기존의 공공공간 일부를 점유하는 형태이므로 기존 공공공간 담당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임시 반려견 놀이터를 먼저 설치한 후 조성주체-지역주민 간 쌍방향적 피드백 과정을 거쳐 추후 영구 설치를 검토하기도 한다.14)

반려동물 공원의 경우 주로 중규모(4,000㎡ 이상) 일부와 대규모(1만㎡) 공간으로 구성되며, 반려동물 및 반려인들의 산책·운동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대규모 공간으로 최근 신규 조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공원은 반려동물 특화 공간으로 규모도 크지만, 다양한 동물보호시설 및 편의시설·관광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모가 큰 만큼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갈등이 불거져,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하수처리장·도로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피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설치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15)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전용 공간은 아니지만 운동·산책 등 대부분의 반려동물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근린환경의 경우, 사실상 국토 전반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상 목줄을 2m 이내로 착용하는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반려견이 다치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고 근거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산책로 등 다양한 근린환경이 지자체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코스로 추천되기도 한다.16)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이슈와 정책 방향

국내에 설치된 123개소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개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규모 공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비 이용가능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많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입지 선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설치 지역의 법적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과 기피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지자체 부서 간 협조와 조성- 운영주체의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접근성 등 공간의 품질 이슈와 결부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체계 기반을 다져 증가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마련

먼저 공간 조성업무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적정 입지와 규모, 시설물의 기준 및 관리·운영방안 등 공간 조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간 조성업무 매뉴얼을 통해 규모와 입지 선정, 관리·운영 기준에 대한 적정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입지와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두 번째로,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간 구성, 시설물 선택, 재료 선정 등의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간의 조성 및 이용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설설계 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하여 최소한의 시설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또한 최소한의 시설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 경비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호주·일본·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유관 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

또한 조성업무 매뉴얼 및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시 다양한 유관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논의가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 주도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조성을 위한 기초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미 관련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담당자 면담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마련하여 공간의 구성, 시설물 선택, 재료 선정 등을 논의하기도 하나 이마저도 여건이 되는 지자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포함되므로, 동물행동학과 수의학 등 동물 관련 전문가와 조경설계, 도시계획 등 유관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근린환경 전반에 반려동물을 고려할 필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적 근린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가로환경, 공동주택 조경공간 등 반려인 및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환경은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동물행동 전문가 및 시설물 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소규모 시설물을 우선 도입하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근린환경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및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체계를 공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국제적 정세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도시에 정주하는 사회적 주체의 하나로 바라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1) 통계청(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H2012&conn_path=I3(검색일: 2023.5.18)

2) 「동물보호법」(시행 2023.9.15, 법률 제19234호, 2023.3.14. 타법개정) 제2조 제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3.4.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4.27, 전부개정) 제3조.

3)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3.4.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4.27. 전부개정) 제4조.

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118765. 2022.12.01. pp.12-13.

5)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

6) (예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 등

7) 특히 최근 법제도 개정과 지자체 공약 추진에 따라 관련 공공공간 조성이 증가하고 있어, 임시 설치 사례 및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중인 사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8) 통계청(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H2012&conn_path=I3(검색일: 2023.5.18.)

9) 단, 이는 도시 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이므로 조성 여건상 이보다 면적이 적을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였다.(American Kennel Club 웹사이트. www.akc.org; Sprecher(2011). https://www.parksandrecbusiness.com/articles/2011/08/01/designing-dog-parks(검색일: 2023.5.18.))

10) 현재까지 조성된 1만㎡ 이상 대규모 공간으로는 임실 오수의견 반려견 놀이터(2014), 의성 펫월드(2020), 포항 댕댕동산 반려동물 테마공원(2020),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2021), 울산 애니언파크(2021), 대전 반려동물공원(2022),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2022)이 있다.

11) 4,000~1만㎡ 9개소 중 총 3개소가 반려동물 공원에 해당함: 인천 송도 도그파크(2019년 조성, 5,600㎡), 안양 삼막애견공원(2018년 조성, 6,488㎡), 서울 동작구 펫파크(조성 추진 중, 5,900㎡)

12)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38조)

13) 도로, 교통광장, 휴게소 등에 설치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문화공간·녹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하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12.13. 일부개정)

14) 서울 양천구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조경직) 면담(2023.3.17.) 참고

15) 대전 반려동물공원(개발제한구역 내), 안양 삼막애견공원(도로 교차점 하부 교통광장),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하수처리장 상부) 등을 예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피시설에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 및 광 진흥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계자 면담(2023.5.11.) 참고)

16) 전북 ‘눈치보지마시개 길’, 전남도 애견 산책 추천 코스, 서울 댕댕이 산책코스 등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유무, 지면 상태, 반려견 놀이터 입지, 인파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 산책 코스를 관광 측면에서 소개(Visit Seoul 홈페이지(2021), 야호펫(2022), 김다미(20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7.21. 법률 제18310호, 2021.7.20., 타법개정)
  • 김다미. (2022).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길, ‘전북에 오시개’. 6월 3일 기사.
  • 네이버 지도 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2월 22일 보도자료.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7206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12.13. 일부개정)
  • 「동물보호법」(시행 2023.9.15, 법률 제19234호, 2023.3.14. 타법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3.4.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4.27. 전부개정)
  • 서산시 블로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반려견놀이터)가 준공됩니다! https://blog.naver.com/seosan_city/222409494784(검색일:2023.10.24.)
  • 서울 양천구 공원 녹지과 담당 공무원(조경직) 면담(2023.3.17.)
  • 야호펫. (2022). 전남도가 추천하는 애견동반 산책코스 3선. 3월 30일 기사.
  •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계자 면담(2023.5.11.)
  • 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2011). 区立公園等におけるドッグラン設置の基本的考え方.
  •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구분/가구주연령대별/반려동물보유유형별가구-시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H2012&conn_path=I3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118765. 2022.12.01.
  • City of Ann Arbor. (2013).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Dog Park Site Selection, Design, Operations and Maintenance. 2013-2014.
  • Sprecher, M. H. (2011). Designing Dog Parks. Parks and Rec Business Magazine. https://www.parksandrecbusiness.com/articles/2011/08/01/designing-dog-parks
  • Visit Seoul 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하는 서울 댕댕이 산책코스 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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