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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 취약 요소와 대응 방안
- No.200
- 작성일 2019.11.15
- 조회수 159623
- 한수경 부연구위원
- 박유나
요약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시행 2019. 7. 31.)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 범죄에 취약한 실정
⦁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 형태에 따라 필로티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해 각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기존 주택의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탐색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정책제안
⦁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마련
⦁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공공사업을 활용하여 조명 개선, 출입통제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 성능 강화 프로그램 마련
⦁ 소유주 및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주택의 범죄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간단한 공사와 방범시설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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