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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우수 사례 1편]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작성일2023/12/26 10:12
- 분류카드뉴스
- 조회수88797
건축행정평가란?
「건축법」제78조에 따라 건축허가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서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일반부분 - 건축행정의 편의성이나 건축물 안전관리 등 통상적인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진행
- 특별부분 - 매년 부각되는 정책이슈에 따라 주제를 선정·평가
2023년 특별부문 주제 및 우수 광역지자체 선정결과
주제 - 최근 이슈가 된 불법 증·개축문제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위반건축물관리 노력 사례'를 평가
장관상 : 광역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조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2단계 현장 합동조사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현장 합동조사 실시' - 합동조사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와 건축주 현장 면담 등을 통해 단계적 행정이행절차에 따른 반발 최소화 및 조치사항 이행률 제고 *(분야)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등 *(지역) 동지역·읍면·개발제한구역 등
년도 | 합계 | 조치내용 | 이행률 | ||
---|---|---|---|---|---|
조치완료 | 조치중 | ||||
2022 | 160 | 102 | 58 | 63.75% |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달라진 건축물 해체 제도
2020년 5월1일부로 건축물 해체 신고제가 허가/신고 및 감리제로 변경
「건축법」건축물철거 신고 /「건축법」 과태료 30만원 → [변경]건축물관리법」(20.5.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과태료 인상 500만원(400만원)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은?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 연면적 500m2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m2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해체 자진신고·납부 건에 대해 감경기준(50%) 적용
- 법령 시행 초기 시민혼란 반발 -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과태료 500만원(4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건축물 해체신고 인식 제고 및 주민 부담 경감 - 건축물 해체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 추진 방침 결정(22.3.25) / 감경기준 반영 400만원 → 200만원(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대상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500m2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연속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 의견수렴(22.3.16.)을 통한 방침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관리 성과 및 기대 효과
- 2단계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반건축물조사관리 효율화 및 합리화
- 시민 인식제고 및 자진신고 건에 대한 경감을 통해 위반건축물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률 제고
- 대시민 홍보 강화 및 건축주·전문가 간에 현장 면담으로 행정이행 절차에 대한 민원 해소
최근 2년간 위반건축물 시정 완료율
- 전국 47% : 2021년 51% 2022년 43%
- 세종 72.39% : 2021년 81.03%, 2022년 63.75%
출처: 이정윤(2023).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위반건축물..최근 3년간 총 20만1287건 적발 10월26일 보도기사 데일리환경.https://www.dailyt.co.kr/newsView/lt202310260010(검색일:2023.11),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시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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