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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74]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 외

  • 작성일2017/12/29 00:00
  • 조회수492
  아우리 로고   NEWSSLETTER

2017.12.29
No.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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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소식

보도자료 

bullet오피스텔, 상가도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하세요~
 -건축도시공간硏,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용도를 확대하여 기존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지난 11월 포항 지진 이후 수많은 언론보도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그동안 오피스텔과 상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이지만 내진설계 법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카드뉴스

 

bullet 밀어보고 키워보는 건축·도시 관련 이슈, "밀키이슈"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 일반과제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박성남 부연구위원, 김민경 연구원-
 

2013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형 도시재생모델의 정립을 위해 2014년부터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을 보았으나,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으로 사업 초기 협의지원조직으로서의 TF 구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발간물 정보
auri brief -No.163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김은희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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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국민안전 위협, 거주환경 불량, 지역슬럼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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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방법 및 범위 설정, 사업추진 권한 주체 지정 등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auri brief -No.164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
 
-조영진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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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말 기준 기존 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의 7.48%에 불과하며,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67.80%로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30.86%), 기숙사(20.36%), 연립주택(14.60%), 단독주택(3.69%)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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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등에 관한 안전 점검과 준공된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지진·화재·범죄·사고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통합 안전 빅데이터 정보체계 구축

 

콘텐츠 제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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