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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피할 수 없다면 합당한 비용 보전 기준 마련해야”(2023.12.13. 대한경제)
- 작성일2023/12/14 10:17
- 조회수7,022
기 사 명 : “설계변경, 피할 수 없다면 합당한 비용 보전 기준 마련해야”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안 관련 연구결과 인용
언론사명 : 대한경제
보도일자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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