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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추진동력을 강화하다
- 작성일2019/06/19 11:45
- 조회수2,182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추진동력을 강화하다”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 전국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광주‧울산‧제주‧대전‧세종‧경북 영주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
□ 본 사업은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활용 분야(조사-DB구축 부문 및 DB구축-활용 부문), ▲ 건축자산 활용 분야 등 총 2개 분야로 추진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건축자산 DB를 ‘건축문화자산 DB’로 확충하여 약 12,000건의 정보 운영․관리 중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활용 분야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부터 DB 구축까지 지원하는 ‘조사-DB구축 부문’*과 건축자산 DB구축․운영시스템 제공 및 정보 활용방안을 지원하는 ‘DB구축-활용 부문’**으로 추진된다.
* 대상 지자체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상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ㅇ 건축자산 활용 분야*에서는 공공 소유 건축자산의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기본설계안을 제공하여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과정을 기록‧분석하여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 대상 지자체 : 경상북도 영주시
□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ㅇ 법률에 따르면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은 광역지자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ㅇ 또한 건축자산의 경우 가치 기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역사, 공간기획, 수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선도모델 제시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 이를 고려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문화자산센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보유한 기술 및 자산목록,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과 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건축자산 관련 분야 연구와 정책 발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단 김민지 연구원(☎044-417-98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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