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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 작성일2015/08/18 17:45
  • 조회수1,520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현장 모니터링 전담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출범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에 있어서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0813(석간)_건축규제_모니터링센터_출범.hwp (373KB / 다운로드 44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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