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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 작성일2015/06/30 00:00
- 조회수1,428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온영태)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역 | 수상자 | 건축사무소 |
---|---|---|
서울 | 김현아 | 아이앤건축사무소 |
영주 | 이상섭 | 강림씨엠 건축사사무소 |
군산 | 노관식 | 건축사사무소 상상 |
부산 | 오신욱 | 라움 건축사사무소 |
금번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건축주간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하였다.
* 인접대지로부터 각각 50㎝를 띄어야하는 이격 거리기준을 건축주간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5년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소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은혜 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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