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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1년,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작성일2015/06/24 00:00
  • 조회수1,26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1년,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6.19)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지난 6월 19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국토부와 auri는 지난해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의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14.11~’15.2)’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포럼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과제와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이끈 조상규 연구위원(auri)은 발표를 통해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규모는 2007년 대비 사업체 수(39.7%), 종사자 수(28.8%), 매출액(60.2%) 부문의 평균증가율을 볼 때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전 부문에 걸쳐 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44%가 소수의 대형 사업체(16개)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염철호 연구위원(auri)은 국내 GDP의 10%에 육박한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건축서비스의 낙후된 사업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추진과제(▲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신규 해외 진출 강화)를 발표했다.

 

한편, 2030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이홍일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동안의 건설시장은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 위주였으나 향후에는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재개축 및 유지보수 투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가 좌장으로 이끈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학계, 연구소, 업계를 대표하는 8명의 패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확대) 공사감리업무와 구조·설비 등 건축엔지니어링 분야도 건설업이 아닌 건축서비스산업의 업역으로 인식
(소규모 건축설계시장 개선) 영세 설계사무소가 중견업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서비스 창출 및 관련 제도 개선
(적정 설계대가 책정) 설계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 명시, 투입인원과 비용 근거의 설계비 산출제도 확립
(유지관리 시장확대 대응) 건설시장이 신축에서 유지관리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합당한 제도개선 요구

* 건축물의 용도변경, 주택기금 활용, 리모델링 지구 지정 등 
(계약체계 개선) 일괄계약 방식에서 건축의 하위도급인 구조·조경·기계·전기설계를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게 하여 책임과 권리 강화 
(대학교육 개선) 실무에 필요한 발주제도·법규를 학교에서 교육 * 현행 5년제 건축교육제도의 문제 해결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15.7 공고 예정)에 일부 반영된 사항으로 계획 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도 마련하여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붙임> 포럼 프로그램 및 사진.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조정팀 박소연 연구원(☎ 031-478-96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_1년_건축서비스산업의_현재와_미래를_논하다.hwp (14.11MB / 다운로드 338회)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행사사진_6컷(2015_제1회_auri_건축도시포럼).zip (13.84MB / 다운로드 29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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