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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

  • 작성일2021/07/15 14:44
  • 분류입찰
  • 조회수6,295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4번지 [KT&G 세종타워B 7-9층]

다. 공사개요 : 주공종은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상세내역: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5일

마. 추정금액 : 금1,167,820,000원

(추정가격 : 1,026,310,000원 + 부가가치세 : 102,63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38,879,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25,350,000원(폐기물처리비: 15,757,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28,941,000원(부가가치세포함)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자의 전문시공 수행능력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제2조제1항제4호 [별지#4] 이용)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법정비용, 법정요율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678,65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사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8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 공동계약방식으로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수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입찰 시 별도의 실적제한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은 없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 서류와 실적제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첨부하는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포함)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라.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마. 납부기한 : 2021. 07. 29.(목) 18:00,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바.「국가계약법」및「계약요령」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1. 07. 15.(목) 00:00 ∼ 2021. 07. 30.(금) 10:00

라.「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1. 07. 30.(금) 11:00

나. 개찰장소 : 건축공간연구원 행정관리실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행정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86.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는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총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보증의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금 지급 시,「국세징수법」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설계내역(설계도면, 시방서, 스펙리스트, 공내역서) 항목중 누락․오류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입찰서 작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소방관련하여 개인실별 시각경보기 및 시각경보기전원반수량 파악하여 설치 필요)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수행능력심사 자료 제출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차. 계약일반 및 기타사항은 건축공간연구원 행정관리실 [☎044-417-9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15.



건축공간연구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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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붙임2_설계도면(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pdf (27.8MB / 다운로드 760회)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붙임3_기타자료(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zip (12.85MB / 다운로드 54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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