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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2014년도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안내
- 작성일2014/07/22 00:00
- 분류공지
- 조회수1,54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2014년도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4.07.17
□ 취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및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
□ 대상
· 공공기관 관계자 (법 제2조5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주요 내용
□ 주최 및 주관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일정
※ 권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시기에 참여 가능
※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조율하여 추가 실시
□ 교육 신청 안내
① 별첨 1에 따른 신청서 작성
※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서 작성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신청서 송부
- 기한 :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18:00까지
- 송부처 : npbc@auri.re.kr
※ 신청하지 않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교육 참여도 가능하나, 사전 신청에 한해서 교육자료를 현장 배포
□ 문의
· 교육 관련 문의 : 031-478-966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참조 홈페이지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www.npbc.or.kr
붙임. 신청서 및 질의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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