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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정비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2021.5.20. 건축사신문)

  • 작성일2021/05/21 09:35
  • 조회수4,675

기 사 명 : “건축법령 정비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No.228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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