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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

  • 작성일2024/06/24 13:10
  • 조회수39,48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0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24일, auri brief 280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을 발간,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로 운전자 전방 시야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경보장치의 음량과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

  ◦ 우리나라 건축물 부설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경사로를 통해 진입도로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 

  ◦ 주차장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 대두 


□ 보행자 안전 중심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개선

  ◦ 경사로 완화구간과 관련된 국외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과 차량 손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정한 기준 도출

     - 볼록형 경사로 시·종점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종단경사도 8.5%, 길이 1.7m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 

     - 오목형 완화구간의 경우, 제한적인 기대효과에 비해 계획상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 대상으로 종단경사도 8.5%, 길이 2m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 


  ◦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보장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의 세부기준 도출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보장치를 주차장 출구 방향 3m 이내에서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광과 50dB 이상의 경보음을 발생하도록 세부기준을 제안


□ 개선 방안을 반영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제안된 주차장 경사로, 경보장치 기준 개선 내용이 반영되어 지난 2023년 12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신설된 경보장치 세부기준은 2024년 초부터 시행, 경사로 완화구간 기준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끝)

※ auri brief 280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type=brief&publication_id=2087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조영진 (044-417-96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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