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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18/05/21 00:00
- 분류
- 조회수1,415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해당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가점)조치 합니다.
◉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예정수행직무 | 고용예정기간 | 지원자격 |
---|---|---|---|---|---|
위촉 연구직 | 공공 임대주택 | 1명 |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모델 개발,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주택계획 기준 | 4개월 | -건축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근대역사 문화공간 | 2명 | -지역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계획 수립,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추진체계 마련 | 6개월 | -석사 학위 소지자, -건축역사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
녹색 건축물 | 1명 | -녹색건축물 관련 기초 현황 및 변화 분석,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도축 | 7개월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건축 서비스산업 | 1명 | -TF회의 등 회의운영 지원, -세부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등 | 7개월 | -건축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응시자격(공통)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일 경우 병역필
◉ 접수기간 : 2018. 5. 21.(월) ~ 2018. 6 . 4.(월) 13:00
※ 접수마감일(2018. 6. 4.)의 마감시간(13:00) 이후에는 제출 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o AURI 홈페이지(http://www.auri.re.kr) 채용정보 메뉴 선택하여 해당 채용공고 게시판에 들어오신 후 「지원서 등록」 선택 →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
※ 우편, E-mail이나 직접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
o 입사지원서
o 연구(업무)수행 계획서(연구소 소정 양식)
※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지원분야별 제출사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했을 경우 서류미비로 간주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자격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격증명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전형방법
채용분야 | 1차전형 | 2차전형 | 비고 | |
---|---|---|---|---|
연구직 | 공공임대주택 근대역사문화공간 녹색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 1차 전형 합격자(채용인원 3배수)에 한하여 2차 전형 기회 부여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 지원자 조회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
o 서류심사 합격통지 : 2018. 6 11.(월)(예정)
o 면접전형 : 2018. 6. 12.(화)(예정)
o 최종합격자 통지 : 2018. 6. 14.(목)(예정)
※ 상기 일정은 본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o 행정관리실 인사팀(☎ 044-417-9680, www.auri.re.kr)
◉ 기타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전형결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중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o 본 전형일정은 별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o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체 채용 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단, 홈페이지 제출된 채용서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붙 임 : 채용공고문
- 붙임._채용공고문(위촉연구원_180521).pdf (90.18KB / 다운로드 451회) 다운로드